검찰은 서울대병원이 독자적인 뇌사판정기준을 마련한 것과 관련, 5일 법
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뇌사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가족의 동의가 있을 경우 뇌사자의 장기를 때내 장기
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문제삼
아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뇌사자의 장기이식과 관련, 특별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한 관련자에 대한 입건을 유보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