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5일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협약''과 `유류오염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협약 의정서'' 가입서를 오는 8일 주영대사관을 통
해 국제해사기구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탁후 90일째인 내년 3월중 발효되는 이들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영해에서 유류오염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1백60억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었던 것을 6백70억원까지 보상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