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자동판매기로 담배소매업을 하는 임채남씨(서울 강남구 논현동
97)등 담배소매업자 12명은 5일 강남구의회가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해
자판기를 강남구 전지역에 설치할 없도록 의결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
기 설치금지 조례''가 헌법에 규정된 직업의 자유등을 침해한 위헌이라
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임씨등은 청구소에서 "강남구의회가 자동판매기로 담배판매를 금지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타지역 자판기 소매상들이 겪지 않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며 "이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