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단체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가족이나
직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체보험의 연평균 손해율이 개인보다 낮은데다
보험계약자가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 단체구성원에 대한 위험관리에 적극
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 우량단체에 대한 상해보험료를 대폭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상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급격하거나 우연한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
를 입으면 보험사가 가입자나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인보험중
의 하나로 현재는 위험의 크기(1급-3급)에 따라 보험료가 차별화되고 특히
3급중 위험발생이 높은 건물해체공이나 스턴트맨 등에 대해서는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할증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91사업연도의 실적을 토대로 단체 상해보험의 할인율
을 산출한 결과 보험가입자가 1백-5백명인 사업장의 경우 ▲ 손해율이 0-10%
이면 할인율은 10.5% ▲ 10-20%이면 8.1% ▲ 20-30%이면 5.8% ▲ 30-40%이
면 3.5% ▲ 40-50%이묜 1.2%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가입자가 1,501명 이상인 대형사업장은 ▲ 손해율이 0-10%이면 할
인율은 33.9% ▲ 10-20%이면 25.7% ▲ 20-30%이면 18.4% ▲ 30-40%이면
11.03% ▲ 40-50%이면 3.7%로 각각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이같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평균 할인윤을 19.1%에 달해
단체 상해보험의 연간 수입보험료가 19억8백만원에서 15억4천4백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