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피스텔의 불법용도변경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오피스
텔의 건축금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불법용도변경되는 현상
을 막기위한 것이지만 건축을 전면 금지할 경우 기존오피스텔의 가격앙
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5일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시행령은 오피스텔을 `업
무를 주로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정의하면
서 업무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상당수가 아예 주거
용 등으로 불법용도변경돼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