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미 통신사업자인 비아텔사가 착신자요금부담으로 한국발신전화를
미국이나 제3국에 싸게 제공하려는 서비스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
되는 타인통신의 매개행위로 간주,허가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5일 체신부는 비아텔사가 지난1일부터 국내의 국제전화 팩스요금을 기존
요금보다 20-40%싼 가격으로 제공하겠다고 선전공세를 펴고있는 것과 관련,
이같은 방식이 발신자요금에서 국가간 전산료를 제외한 금액이 재판매사업
자의 수중으로 넘어가 기존 국내사업자의 수익감소를 초래할것으로 보
고 서비스 불허방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