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냉전에서 `콜드피스'에로의 전환...금성철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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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평화는 경제전쟁의 신시대를 뜻한다.
미국선거가 그랬고 막바지에 이른 우리의 대통령선거도 주관심은
경제문제다. 세계 모든나라가 경제,통상에 국운을 걸고있다. 경제가
"키워드"가된 시대다. 뒤집어 말하면 모두가 갑자기 중상주의적유물론으로
전향한 것이다. 경제전쟁의 접전은 기술전쟁에서 시작한다. 기술전쟁의
사단은 특허출원경쟁에서 벌어진다. 특허의 경쟁은 본선에 앞선 예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결전에 앞서 벌어지는 척후병간의 소접전과 같다.
본선의 격전을 예고하듯 이 특허출원의 세계적양상을 보면 여간 수상쩍은게
아니다.
기술선진국인 미.일.독의 경우를 보자. 특허출원이 이례적으로 돌출했던
89년의경우 미국에 출원된 특허는 16만1,000여건,그리고 일본에서 출원된
것은 35만1,000여건이며 독일에 출원된것은 4만2,000여건이다. 여기엔
외국의 기업및 개인이 한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가장 최근통계인
91년의 경우 10대선진국(미국제외)이 미국에 출원등록한 특허는
5만5,000여건이다.
특허출원을 자국이외 타국에 이중삼중으로하는 이유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자기방어에서다.
그런데 이렇듯 매년 폭주하는 특허가 10년간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어떤 유사한 선발의 아이디어가 등록돼
있는가하는 리스트검색조차 어려움을 겪게된다. 애써 만든 제품이
느닷없이 도용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된다.
아이디어와 신이론의 창안은 기술촉진과 생활의 풍요를 끌어내는
매체이지만 특허가 과잉으로 출원될때 기업은 특허의 미로에 빠지게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특허출원은 지뢰매설과 같다. 본의든 아니든간에
결과적으론 기업들이 서로 거대한 지뢰원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내셔널리즘의 증후군이다. 베를린장벽시대의 탈출자들처럼 이
지뢰밭의 미로에서 출혈을 보는 기업이 늘고있다.
금년초 카메라자동초점기술인 CCD(전하결합소자)무단사용문제로
미놀타사가 걸려들었다. 86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의 D램기본특허 문제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400억엔의 화해금을 냈으며 같은시기 국내
S반도체사도 피소됐다. 자동차유리창에 부착하는 간헐식와이퍼 고안자인
미국의 R W 캔즈씨는 90년 포드사로부터 1,010만달러를 받아냈다.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사등도 조만간 대당 30~90센트씩의 특허료내지 화해료를
내야될 판이다.
최근에 다시 국내의 일부 반도체사들이 피소됐다. 이번경우는
플라즈마에칭무단사용. 이것은 집적회로를 새기는 한과정으로 종래의
웨트방식에서오는 정도저하를 막기위해 새로 고안된 가스식
드라이에칭법이다. TI사는 특허료만으로도 연간 100억달러를 챙긴다.
USTR(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여사는 지적소유권 침해로 미국이 연간
600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관련 국제정관 2조에 명시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쟁실태를 보면 여러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허란 원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기술및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취지와 목적에서 나온 제도다. 다시말하면 독점권(개인의재산)과
공익성(기술산업의기여)이 균형을 이뤄야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편향되면 기업발전은 위축된다. 특허료의 과다요구와 방대한 소송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있다.
첫째는 원리(가령 고온초전도이론)가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A와 B의 이론(특허)을 종합,응용했을때 새로나온 이 응용은 누구의
것이냐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고도상품일수록 여러갈래의 이론들이
종합돼있다.
둘째는 공정한 재정기관존재 여부다.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을때
배심제도가 문제가된다. 배심원이란 전문지식이 없어 변호사의 구변에
좌우되거나 애국심이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여러 폐해에서
클로스라이선스협회 같은것도 있지만 전체숫자로 볼때 아직은 제로상태나
다름없다. 결국 특허의 과잉출원이 나올수 밖에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다. 마피아세계의 "나와바리"싸움에 다름아니다.
얄타체제가 창출했던 디마케이션(분계선)문화가 냉전이후 경제전쟁에
이식되고 있는 셈이다.
미국선거가 그랬고 막바지에 이른 우리의 대통령선거도 주관심은
경제문제다. 세계 모든나라가 경제,통상에 국운을 걸고있다. 경제가
"키워드"가된 시대다. 뒤집어 말하면 모두가 갑자기 중상주의적유물론으로
전향한 것이다. 경제전쟁의 접전은 기술전쟁에서 시작한다. 기술전쟁의
사단은 특허출원경쟁에서 벌어진다. 특허의 경쟁은 본선에 앞선 예선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결전에 앞서 벌어지는 척후병간의 소접전과 같다.
본선의 격전을 예고하듯 이 특허출원의 세계적양상을 보면 여간 수상쩍은게
아니다.
기술선진국인 미.일.독의 경우를 보자. 특허출원이 이례적으로 돌출했던
89년의경우 미국에 출원된 특허는 16만1,000여건,그리고 일본에서 출원된
것은 35만1,000여건이며 독일에 출원된것은 4만2,000여건이다. 여기엔
외국의 기업및 개인이 한것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가장 최근통계인
91년의 경우 10대선진국(미국제외)이 미국에 출원등록한 특허는
5만5,000여건이다.
특허출원을 자국이외 타국에 이중삼중으로하는 이유는 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자기방어에서다.
그런데 이렇듯 매년 폭주하는 특허가 10년간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기업으로서는 어떤 유사한 선발의 아이디어가 등록돼
있는가하는 리스트검색조차 어려움을 겪게된다. 애써 만든 제품이
느닷없이 도용의 누명을 뒤집어 쓰게되는 사례도 빈번하게된다.
아이디어와 신이론의 창안은 기술촉진과 생활의 풍요를 끌어내는
매체이지만 특허가 과잉으로 출원될때 기업은 특허의 미로에 빠지게된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특허출원은 지뢰매설과 같다. 본의든 아니든간에
결과적으론 기업들이 서로 거대한 지뢰원을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기술내셔널리즘의 증후군이다. 베를린장벽시대의 탈출자들처럼 이
지뢰밭의 미로에서 출혈을 보는 기업이 늘고있다.
금년초 카메라자동초점기술인 CCD(전하결합소자)무단사용문제로
미놀타사가 걸려들었다. 86년 텍사스인스트루먼트사의 D램기본특허 문제로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 400억엔의 화해금을 냈으며 같은시기 국내
S반도체사도 피소됐다. 자동차유리창에 부착하는 간헐식와이퍼 고안자인
미국의 R W 캔즈씨는 90년 포드사로부터 1,010만달러를 받아냈다.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사등도 조만간 대당 30~90센트씩의 특허료내지 화해료를
내야될 판이다.
최근에 다시 국내의 일부 반도체사들이 피소됐다. 이번경우는
플라즈마에칭무단사용. 이것은 집적회로를 새기는 한과정으로 종래의
웨트방식에서오는 정도저하를 막기위해 새로 고안된 가스식
드라이에칭법이다. TI사는 특허료만으로도 연간 100억달러를 챙긴다.
USTR(미무역대표부)의 칼라 힐스여사는 지적소유권 침해로 미국이 연간
600억달러를 손해보고 있다고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관련 국제정관 2조에 명시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계쟁실태를 보면 여러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특허란 원래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기술및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취지와 목적에서 나온 제도다. 다시말하면 독점권(개인의재산)과
공익성(기술산업의기여)이 균형을 이뤄야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편향되면 기업발전은 위축된다. 특허료의 과다요구와 방대한 소송비용이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있다.
첫째는 원리(가령 고온초전도이론)가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와
A와 B의 이론(특허)을 종합,응용했을때 새로나온 이 응용은 누구의
것이냐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고도상품일수록 여러갈래의 이론들이
종합돼있다.
둘째는 공정한 재정기관존재 여부다.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을때
배심제도가 문제가된다. 배심원이란 전문지식이 없어 변호사의 구변에
좌우되거나 애국심이 발동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여러 폐해에서
클로스라이선스협회 같은것도 있지만 전체숫자로 볼때 아직은 제로상태나
다름없다. 결국 특허의 과잉출원이 나올수 밖에 없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논리다. 마피아세계의 "나와바리"싸움에 다름아니다.
얄타체제가 창출했던 디마케이션(분계선)문화가 냉전이후 경제전쟁에
이식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