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6일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본부및 산하단체 임직원들이
우편엽서로 신고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시.도로 확대,실시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날 지난 8월17일부터 교통공무원에 한해 실시해온
교통법규위반차량신고엽서제가 운전자들로 부터의 좋은 반응과 함께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제도를 전국 시.도공무원에게 확대실시한 결과를 보아
전국민에게 확대 시행,건전한 교통문화를 조기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