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수리업에 대한 면허기준이나 선박정비사 제도 미비로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이 크게 위협받고있다.

6일 해운항만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나 항공기수리에는
면허기준뿐만이 아니라 정비사제도가 도입,실시되고있는데 반해 선박수리는
이같은 제도 미비로 일정한 시설이나 기술인력등을 확보하지 못한
무등록업체들에 맡길수 밖에 없어 국내 선박들의 안전상 결함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업과 선박기관수리업에 대한 면허기준은 지난 86년까지
조선공업진흥법에 규정돼 있었으나 그해 7월1일부터 자율화 방침에따라
관련법이 폐지되는 바람에 현재 선박수리업은 선박관할관청의 규제를 일절
받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선박수리업은 부산 인천 울산등 전국항만에서 1백여개소가 영업을
하고있는데 이중 조선공업협동조합에 임의로 등록한 업체는 절반도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제도상의 문제로인해 무책임하게 선박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아
해항청이 올해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내외항 여객선 안전점검결과에서
점검대상중 74%에 해당하는 1백82척이 선체 기관실 계기 또는
선내배선상태등의 정비불량으로 수리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7월15일부터 31일까지 해항청과 한국선급이 내외항 여객선
1백42척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백4척이 설비미달과 정비상태
불량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와함께 지난 4~5월에 걸쳐 각 지방해운항만청 선박검사관과
한국선급검사원들이 국내 연안여객선중 선령 10년이상된 선박 1백4척에
대해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도 78척이 1건이상의 안전결함으로 수리지시를
받았다.

해항청 관계자는 "선박검사는 5년마다의 정기검사와 매년 간단한
중간검사를 한국선급이나 정부가 직접하도록 돼있으나 수리업종은
행정감독권에서 완전히 방치돼있어 대형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며
"면허기준과 선박정비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 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