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등으로 불법반입된 전자제품이 판을 치고있다.

7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자제품 밀수시장 규모가 연간 2천억원에 달해 전체
국내전자제품 유통규모 2조5천억원의 8%에 달하며 물량기준으로는 17.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휴대가 간편한 헤드폰스테레오는 연간 1백60만대 1천억원어치가
밀수품으로 거래돼 전체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공부는 이같이 밀수품이 판을 치고있는 것은 국산전자제품의 성능에
대한 홍보나 밀수단속등이 취약한 탓도 있지만 고율의 특소세부과로
밀수품의 유통가격이 국산품보다 저렴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상공부는 이에따라 우선밀수품유통이 가장 많은 헤드폰스테레오의
특소세(15%)를 잠정세율로 바꾸어 앞으로 3년간 1.5%로 낮추어 적용토록
관계부처에 요청키로 했다.

또 외제품과 국산품과의 품질비교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중 전자제품유통상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관세청의 밀수가전제품 단속실적은
47억3백만원어치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