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가 내년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고한도인 5% 인상된다.
8일 주공은 5년간 임대후 분양주택으로 전환되는 장기임대아파트의
내년도 임대료를 급지구분없이 일률적으로 5% 인상키로 확정하고 내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주공은 또 외국인에게 임대하는 외인아파트의 임대료도 내년1월부터
6-10%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에따라 장기임대아파트의 월임대료는 전용15평의 경우 1급지(서울)
가 올해 5만5,000원에서 2,700원 오른 5만7,700원으로 상향조정되며 2
급지 5만3,900원,3급지 5만원,4급지 4만6,400원,5급지 4만2,6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