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담보제공자 동의 얻어야만 부동산 임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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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내년 1월1일부터 대출시 담보로 잡아놓은 부동산 등을 임의로
처분할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여신거래 관련약정서 개정''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물의 처분을 그동안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적
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이 담보물 처분방법을 개선한 것은 설정자의 이익을 보장
하고 처분시기, 가격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하는 것이 법정절차에 의한 것보다 설정자와 은행
에 유리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처분할 경우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8일 은행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여신거래 관련약정서 개정''에 따르면
은행은 담보물의 처분을 그동안 법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적
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법정절차에 의해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감독원이 담보물 처분방법을 개선한 것은 설정자의 이익을 보장
하고 처분시기, 가격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담보물건을 임의처분하는 것이 법정절차에 의한 것보다 설정자와 은행
에 유리한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