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개시결정을 받은
논노의 주식거래를 이날 후장동안 정지시킨후 9일 전장부터 재개시키기로
했다.

논노는 지난 3월 관할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