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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개공 토지대금납부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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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토개공의 토지대금납부조건이 크게
    완화되고있다.

    9일 토개공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조성용지분양을 촉진하기위해 충청
    강원지역의 5개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 대금납부기한을 이날 1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킨데 이어 분당연립주택용지의 잔급납부기한도
    내년6월까지로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토개공은 분당에서 연립주택용지를 매입해간 주택업체들과 지난 7,8일
    이틀간 용지대금납부기한등에 대해 협의한 결과 용지매매본계약을 오는
    20~24일께 체결하는대신 잔금 30%를 본계약체결후 6개월이내 2회 분납토록
    연장하는선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택업체들이 잔금완납기간이전에 연립주택을 분양하면
    분양일로부터 5일이내에 대금을 완납토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분당연립주택용지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이 이처럼 연장됨에따라
    주택업체들은 자금부담을 상당히 덜게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매각가격
    자체가 선수협약당시의 예정가보다 30%정도 올라가 업체들은 이달말
    본계약때 1억~3억원을 납부해야할것이라고 토개공은 설명했다.

    분당에서 연립주택용지를 매입해간 30여 주택업체들은 토개공이 지난해6월
    선수협약조건을 들어 지난 12월5일까지 분당연립주택용지에 대해 본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완납하라고 일방 통보하자 합동개발정신을 무시한
    횡포라며 크게 반발했었다.

    한편 토개공은 이날 대전둔산 논산강산 서산읍내 속초청초 삼척사직등
    강원도와 충청도 택지개발지구의 미분양단독택지를 하루빨리 팔기위해
    단독택지대금을 계약금 10%이외 잔금에 대해 연10%이율로 매3개월간
    12회(3년)분할납부할수 있도록했다.

    이들지구에 남아있는 단독택지의 필지수와 공급가격은 <>대전둔산
    2백87필지 7천7백40만~1억4천4백80만원 <>논산강산 3백8필지
    7천26만~1억5천3백85만원 <>서산읍내 1백75필지 5천1백81만~1억3천4백만원
    <>속초청초 1백4필지 6천5백57만~8천1백68만원 <>삼척사직 47필지
    1천9백96만~3천6백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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