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백화점협회는 각백화점의 생필품 무료배달금지에 대한 예외기
준을 마련,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백화점고객이 구입한 상품의 총중량이 5kg을 초과(60
세이상의 고객및 5세이하 소아를 동반한 고객은 3kg 이상)하거나 가로 세
로 높이의 합이 1백50 를 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생필품의 무료배달을
금지키로 했다.

상품의 총구매액이 3만원이하인 경우에도 배달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3만원이상인 유리 도자기 크리스탈등 파손이 우려되는 상품과 설
치에 전문적인 기술이 요구되는 상품의 경우는 무게및 부피기준의 적용을
배제,배달을 허용키로 했다. 또 카탈로그에 의한 통판및 특판,구매고객의
거주지와 배달장소가 각기 다른 선물상품에 대해서는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