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은 11일 "사채를 털어 농가 빚을 탕감해 주겠다"
는 정주영후보의 공약은 대통령선거법 141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규정
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6일 민자당 김영구사무총장이 질의
한 내용과 관련, "정후보의 공약은 자기의 당선을 목적으로 농촌에서 부
채를 지고있는 선거인에게 `부채탕감''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라면서 "이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
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