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파티마병원, 복직 한달만에 같은 사유로 또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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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이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한 노조원 4명을 복직 한달
만인 지난달 27일 애초 해고할 때와 사실상 같은 징계사유를 내세워 또다
시 해고 또는 정직처분한 데 항의해 사흘째 병원 안 도서관 2층에서 밤샘농
성을 벌였다.
성베네딕트 수녀원이 운영하는 이 병원은 지난해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노조의 파업 뒤 해고된 정보영(49.운수실)씨 등 4명의 노조원이 지난 10
월14일 대구지법에서 해고무효확인 판결을 받자 이들을 같은달 28일 복직
시킨 뒤 한달 만인 지난달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씨를 해고하고 다른
3명에 대해 정직 15일~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쪽은 "정씨 등이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
소돼 벌금 30만원 및 선고유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는데도 병원쪽이
단체협약의 `유죄판결 때 징계'' 조항을 근거로 이들을 재징계한 것은 지
나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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