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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국책은행노조, `임금 3%내 억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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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투자기관 임금인상률을 3% 이내로 억제하도록 한 경제기획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제기
    됐다.

    기업.국민.산업.주택 등 4개 국책은행 노조협의회는 10일 "경제기획원의
    3% 임금억제지침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에 배치
    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국책은행 노조협의회는 또 같은 이유로 경제기획원 지침의 취소를 요구
    하는 행정심판및 행정소송을 경제기획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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