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를 무는 사업체가 지방등에서 물건을 사고 본사에서 회계처리
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된 주사업장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12일 국세청은 부가세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과세기간중 산
하사업장(종된 사업자)에서 팔 물건을 살때 관련근거가 되는 세금계산
서는 본사등 주된 사업장에서도 발행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된 사업장에서 팔 물건을 구입했으나 수송등 업무편의를 위해
거래된 내용을 주된 사업장에서도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
무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관련 자료=부가 22601-1614)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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