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최근 각종 협회와 협의회등 산하단체 1백여개의 상임임원들
에 대한 겸직제한규정을 신설, 일부산하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공부는 지난 2일자로 "상공부 산하단체의 설립및 관리지침"을 개정,
제13조2항으로 "상임임원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
지 못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 내용을 1백26개 산하단체에 통보했다.
상공부는 그 이유로 겸직제한규정이 적용되고 있는 각종 공업협동조합
과의 형평성, 산하단체의 전문화 유도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산하단체들은 이에따라 "정권교체기를 앞두고 상공부공무
원들의 퇴임후 자리를 마련하기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갑작스
런 규정신설의 의도에 의구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