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정부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한 최저가낙찰제를
공사금액 20억원미만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설계자의 공사입찰 참가제한을 폐지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단체적 수의계약 대상에서 대규모기업집단소속
중소기업은 제외키로했던 방침도 철회할 예정이다.

12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9월18일 입법예고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중 업계와 관계부처에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같이 수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하고 감사원의
의견을 수렴한후 내년 1월말이나 2월초에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