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신용융자한도 소진...조건부 공여등 변칙영업 성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사의 신용융자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조건부 신용공여등 변칙영업
이 성행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일 현재 증권사신용융자잔고는 총1조5천6백
97억원으로 증권업계의 자율결의에 의한 융자한도 1조5천4백10억원을 웃
돌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신용융자 한도가 소진된 일부 증권사 영업점
에서는 융자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결제일에 융자한도상 여유가 발생
하지 않으면 미수금발생 계좌로 반대매매처리한다는 조건아래 일단 보유
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사주는 등 변칙영업이 이뤄지
고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제일에도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매매당할 것을 각오하고 일단 위탁증거금만
확보되면 2.5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놓고 보자는 식의 초단기 신용거
래에 나서고 있다.
이 성행하고 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12일 현재 증권사신용융자잔고는 총1조5천6백
97억원으로 증권업계의 자율결의에 의한 융자한도 1조5천4백10억원을 웃
돌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 신용융자 한도가 소진된 일부 증권사 영업점
에서는 융자를 요청하는 투자자들에게 결제일에 융자한도상 여유가 발생
하지 않으면 미수금발생 계좌로 반대매매처리한다는 조건아래 일단 보유
현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주식을 사주는 등 변칙영업이 이뤄지
고 있다.
투자자들은 증권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결제일에도 융자를 받지 못할
경우 미수금 발생으로 반대매매당할 것을 각오하고 일단 위탁증거금만
확보되면 2.5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사놓고 보자는 식의 초단기 신용거
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