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현재 연4회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 2회 분납토
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세 관련 지방세법의 개정을 내무부
에 건의했다.

시는 현재 1년에 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에 불과한 지프차의
자동차세를 다른 승용차와 비슷한 수준인 영업용 5만원, 비영업용 50만
원으로 2~5배 인상할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