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4일 전국 각시도와 합동으로 이날부터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18
일까지 5일간 자동차매연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특히 매
연발생 정도가 심한 경유자동차와 자가용버스 트럭 등이 중점 단속한다.

또 과속이나 급출발등을 위해 연료분사 장치를 고의로 조작, 과다한 매연
을 배출하는 차량이나 이중크락션의 부착으로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차
량도 단속대상으로 적발차량은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