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연말까지 청내에 수출지원독려반을 편성, 전국의 주요수출현
장에서 발생하는 통관문제와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신속히 반영키로
했다.
또 연말에 수출물량이 집중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3일까지 수출통관특별지원기간을 설정, 24시간 상시운영토록 했다.
관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연말수출통관지원대책"을 마련, 일선
세관에 시달했다.
관세청은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장치전이라도 사전수출신고를 허용하고
문제점이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해 즉시 통관시키기로 했다.또 수출물품
의 제조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담보로 설정,면허전 즉시
반출을 허용하고 사후에 세금납부절차를 이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