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는 서울용산구이태원동 군인아파트부지 1만1천4백53평에대한
지난 11일의 재입찰이 또다시 유찰됨에따라 대금납부조건등을 완화,오
는 23일 다시 입찰에 부치기로했다.

14일 주공에 따르면 토지대금의 30%인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대금의 50%인 잔금은 12개월이내에 각각 납부하도록
납부기간은 연장키로했다.

이와함께 잔금을 조기에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기전이라도 토지를 계약자에게 넘겨주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