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을 재계약을 맺지 않고 계속사용했다
하더라도 변상금을 물릴 수 없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지난 11일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물게된 함순기씨(서
울마포구합정동359의2)가 서울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
분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피고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유재산을 허가없이 점유사용한 자에게 원래 사용료의
1백20%를 변상금으로 징수한다는 국유재산법 51조1항은 당초부터 국유
재산 임대계약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함씨가 당초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을 빌려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난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이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시유지에 민자시설을 유치하면서 민간업자가 공사비만
현금으로 부담하고 지자체가 사업주체인 경우 민자시설의 기부채납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지난 8일 (주)롯데쇼핑이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롯데쇼핑은 지난 87년3월 호텔롯데 롯데건설과 함께 서울 잠실
4거리부근에 지하도및 부대시설을 건설키로 하는 내용의 "잠실4거리 지
하도건설 수탁공사협약"을 서울시와 맺었다.

이 계약에 따라 롯데쇼핑측은 총공사비 45억6천1백만원중 13억6천8백
30만원만 부담하고 사업주체인 서울시는 수의계약으로 롯데건설에
공사를 맡겼다.

이후 공사가 완료돼 롯데쇼핑이 공사비 부담에 대한 대가로 지하상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뒤 서울시에 기부채납하자 피고 송파세무서는
유상공급이라며 부가세를 부과했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롯데쇼핑등 3개사가 이 시설물을 시공,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이더라도 서울시를 사업주체로 하는 공사수탁계약을 맺고
롯데쇼핑은 현금만을 부담키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롯데쇼핑등의 현금납부행위는 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수 없으므로 면세가 당연하다"고 파기이유를
말했다.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보내기 위해 암달러상에게 맡긴 불법 비밀송금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지난 11일 수입상 홍사겸씨(경기
도미금시호평동384의1)가 암달러상인 오봉근씨(서울성동구행당동292의24)
를 상대로 낸 위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패각류수입가공 판매업자인 원고 홍씨는 지난 81년5월 패각류를
수입하면서 신용장엔 수입대금을 실제가액보다 낮게 써 결재하고 나머지
금액 8천여만원을 암달러상 피고 오씨를 통해 비밀송금하려고 맡겼다.

그러나 원고 홍씨는 비밀송금이 이뤄지지 않자 피고 오씨에게
송금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비밀송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관세를 포탈하기 위해
재무부장관의 환전상인가를 받지 않은 피고에게 비밀송금을 부탁한 행위는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정상을 참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경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부과 이의신청이 기각돼 심사청구하는 경우 기각처분을내린 도
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무장관에 심사청구할수 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최근 경주관광개발공사가
경주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경주관광개발공사는 지난 90년 10월 취득세가 너무 많이 부과돼
이의신청을 했으나 경북도지사가 기각하자 이에 불복,곧바로 내무
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경북도지사가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 결정기관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58조를 들어 인정치 않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사청구시 이의신청기관을 거치도록 한것은
상급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올라가기전에 서류구비여부 증거등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등 결함유무를 보정하기 위한 것이지 심사청구제출의
허용여부자체를 결정키 위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주장을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결
정기관에 제출됐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수 있는 것으로 강제규정이라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구학.고기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