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제" 임금안정 기여 ... 경총 198개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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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총액임금제에 대해 국내기업의 68.2%가
임금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93.9%의 기업이 계속시행에
찬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총이 대기업 99개및 중소기업 99개등 1백98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액임금제의 평가와 성과배분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도
총액임금제가 계속 시행돼야하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올해 5%)과
대상업체(올해 7백80개업체)가 모두 조정돼야한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53.8%에 이르렀다. 가이드라인이 조정돼야 한다는 곳은 20.8%,대상업체가
조정돼야 한다는곳은 10.7%였으며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곳은 8.6%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45.6%의 기업이 내년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축소돼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이들의 45.3%가 업종별
임금선도기업만을,40.6%가 일정수준이상 고임금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던
업체는 조사대상의 48.2%에 이르렀고 기본급기준이 33.9%,통상임금기준이
17.4%였던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업체(1백96개)의 29%만
성과배분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중 57.1%가 올해 처음
성과배분제를 도입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액기준 5%"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인상이 억제되면서 소득보상적차원에서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배분하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50%)에 불과하고 특별상여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곳이 37.5%에
이르렀다. 성과배분제도운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성과지표산정및
성과확인의 어려움과 성과지표및 배분기준마련의 어려움이 각각 33.9%씩
차지,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성과배분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의욕과 생산성 불량률에서 도입전과 차이가 없거나 다소 나빠졌다는
곳이 각각 51% 52.8% 66%인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93.9%의 기업이 계속시행에
찬성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총이 대기업 99개및 중소기업 99개등 1백98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액임금제의 평가와 성과배분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도
총액임금제가 계속 시행돼야하나 임금인상가이드라인(올해 5%)과
대상업체(올해 7백80개업체)가 모두 조정돼야한다고 응답한 곳이 전체의
53.8%에 이르렀다. 가이드라인이 조정돼야 한다는 곳은 20.8%,대상업체가
조정돼야 한다는곳은 10.7%였으며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곳은 8.6%에 그쳤다.
이 조사에서 45.6%의 기업이 내년에는 중점관리대상업체가 축소돼야한다고
응답했으며 축소방안에 대해서는 이들의 45.3%가 업종별
임금선도기업만을,40.6%가 일정수준이상 고임금기업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답변했다. 올해 임금교섭에서 총액임금을 기준으로 삼았던
업체는 조사대상의 48.2%에 이르렀고 기본급기준이 33.9%,통상임금기준이
17.4%였던것으로 나타났다.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조사에서는 응답업체(1백96개)의 29%만
성과배분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중 57.1%가 올해 처음
성과배분제를 도입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액기준 5%"가이드라인으로
임금인상이 억제되면서 소득보상적차원에서 성과배분제를 도입한 곳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따라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따라 변동적으로 배분하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50%)에 불과하고 특별상여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곳이 37.5%에
이르렀다. 성과배분제도운용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성과지표산정및
성과확인의 어려움과 성과지표및 배분기준마련의 어려움이 각각 33.9%씩
차지,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성과배분제도의 도입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의욕과 생산성 불량률에서 도입전과 차이가 없거나 다소 나빠졌다는
곳이 각각 51% 52.8% 66%인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