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을 비롯하여 국민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 전 관광숙
박업이 내년부터 소비성서비스산업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법인세법시행령및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 숙박업가운데 재무
주령이 정하는 관광숙박업은 소비성서비스산업에서 제외키로 한데 이어
내년초 이들 법의 새행령개정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곧 동법시행규칙(재
무부령)을 고쳐 관광진흥법상의 전 숙박업체를 소비성서비스 산업체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광숙박업에 속하는 관광호텔과 국민호텔 가족호텔 해상관
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등이 모두 소비성서비스산업체서 제
외대 접대비등을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