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14일 민자당이 김대중.정주영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을 자진 폐기하기로 하고 중앙선관위가 이 유인물이 배포되지 않은 점을
내세워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민자당이 이 유인물을 폐기하지 않고 배포할 경우 독자
적으로 위법 여부를 검토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