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가운데 제조.건설업 종사
자에 한해 출국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해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7월 자진신고한 불법체류 외국인 6만1천여명 가운
데 올해말까지 출국하도록 강제출국을 유예해 준 제조.건설업 분야 종사
자 3만5천여명에 대해 출국기한을 6개월 범위안에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올해말까지 출국유예한 이들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비행기와 배 등 출국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 분산 출국이 불가피하고 국내 인력난도 심해 이를 덜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