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 제7235부대가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식 채용
한 군무원들을 미군부대에 파견 근무하게 한 뒤 미국쪽이 감원을 요청하
자 법 규정을 어기고 이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할 것을 강요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5급 군무원인 정재명(48)씨는 14일 "인사명령에 따라 그동안 미군부대
에 파견돼 근무해 왔으나 최근 소속부대인 7235부대가 미국쪽의 감원요청
을 이유로 의원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군무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외국기관에
파견근무할 경우 휴직 처리가 되나 이런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복직시키
도록 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7235부대는 `사직원 제출지시''를 통해 지
난 9월 이상기(45)씨 등 군무원 4명을 강제퇴직시켰으며 내년에는 12명을
추가로 퇴직시킬 예정으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