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년부터 자치단체가 자율결정...지하철-상하수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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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하철요금 상하수도및 공업용수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체가 물가당국과 협의없이 요금조정을 독자적으로 할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가스사용료는 민간업자가 자율결정하게 되며 담배값과 전
신요금도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
용을 담은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해 경
제장관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금조정때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과 협의하
도록 돼있던 지하철요금은 지하철공사가 요금조정을 독자적으로 할수있다.
또 상하수도및 공업용수의 사용요금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없이 조정할수 있고 도시가스사용료도 민간업자의 조정권한을 보
장하고 있다.
사업체가 물가당국과 협의없이 요금조정을 독자적으로 할수있게 된다.
이와함께 도시가스사용료는 민간업자가 자율결정하게 되며 담배값과 전
신요금도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정할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
용을 담은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을 의결해 경
제장관회의에 넘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요금조정때 물가당국인 경제기획원과 협의하
도록 돼있던 지하철요금은 지하철공사가 요금조정을 독자적으로 할수있다.
또 상하수도및 공업용수의 사용요금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없이 조정할수 있고 도시가스사용료도 민간업자의 조정권한을 보
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