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보험사 땅취득 1천5백평내 허용...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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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계 보험사가 업무시설용 토지에 한해 대지 1천5백평 이내에
서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는 등 외국보험사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용기준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미영업환경개선(PEI) 실무협의에서 지금가지 국내부동산취득이 금지된 외
국계보험사에 대해 부동산 매입을 허용키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기
준을 마련했다.
서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하는 등 외국보험사 부동산
취득에 관한 허용기준을 확정, 지난 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미영업환경개선(PEI) 실무협의에서 지금가지 국내부동산취득이 금지된 외
국계보험사에 대해 부동산 매입을 허용키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기
준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