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9000시리즈인증제도 심사원자격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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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질보증시스템(ISO9000시리즈)인증제도의 심사원자격기준이
확정됐다.
17일 공진청이 마련한 자격기준을 보면 품질보증시스템을 심사하는
심사원은 공고이상의 학력및 5년이상의 품질관리분야활동경력을 가진자가
심사원 연수과정을 거쳐 4회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자격이
주어지도록했다.
또 심사원자격을 매년 평가,활동실적이나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
심사원자격을 박탈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영국의 심사원등록기관인
IQA(품질보증협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
확정됐다.
17일 공진청이 마련한 자격기준을 보면 품질보증시스템을 심사하는
심사원은 공고이상의 학력및 5년이상의 품질관리분야활동경력을 가진자가
심사원 연수과정을 거쳐 4회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자격이
주어지도록했다.
또 심사원자격을 매년 평가,활동실적이나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
심사원자격을 박탈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영국의 심사원등록기관인
IQA(품질보증협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