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품질보증시스템(ISO9000시리즈)인증제도의 심사원자격기준이
확정됐다.

17일 공진청이 마련한 자격기준을 보면 품질보증시스템을 심사하는
심사원은 공고이상의 학력및 5년이상의 품질관리분야활동경력을 가진자가
심사원 연수과정을 거쳐 4회이상 관련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아야 자격이
주어지도록했다.

또 심사원자격을 매년 평가,활동실적이나 자질이 미흡하다고 판단될때는
심사원자격을 박탈토록 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영국의 심사원등록기관인
IQA(품질보증협회)의 기준을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