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7일 부실시공 제재강화,토목.도급한도액 분리산정,법인과
개인간도급한도액 차등 산정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업법 시행령중 개
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공공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물리는 과
징금이 현행 1천만~2천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배인 2천만~4천만원으로 오
르게 됐다.

지금까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산정하던 토건업체의 도급한도
액을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주택만 짓던 업체가 교량이나 터널등 난공사
가 많은 토목공사를 시공하는등의 모순을 없애기로 했으나 6개월간의 유
예기간을 두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