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신관리대상기업이 신규로 투자할때 이행해야 하는 자구노력의무
비율을 현행 투자액의 최고 6백%에서 2백%까지 낮추고 3개로 제한돼 있는
주력업체의 수도 기업그룹규모에 따라 재조정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운용방향"을 통해 여신관리제도를 이같이 개선하는 한편
비계열대기업의 수출산업설비자금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한은재할자금을 지원하고 외화대출한도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현재 연14%수준인 시장실세금리가 12%선이하로 낮아지도록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내년에 공개시장조작활성화등 간접규제통화관리방식을 정착시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자금운용을 할수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여신관리제도개선은 자구노력의무비율하향조정과
주력업체제도보완이 외에도 기업투자와
부동산취득승인제도,업종분류기준,자기자본지도비율등 세부운용기준에서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산업은행의 국산기계구입자금을 내년에는 1조4천4백억원으로 올해보다
1백5% 늘리고 자동화설비자금도 1조원으로 81.8%확대하는등 기업의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한 자금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장관은 내년도 통화운용계획과 관련,통화증가율 목표범위를 넓게 설정해
통화량뿐아니라 금리동향을 감안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관리하고 상.하
반기중 통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 상반기의 증가율 목표를
연간목표보다 높게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하고 자금애로를 해소하기위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