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은행의 수신기반을 넓혀주기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장만기
를 현행 1백80일에서 2백70일로 늘리고 은행정기예금에 대한 복리이자계산
을 허용,19일부터 시행키로했다.

한은은 17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CD만기확대등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CD만기는 현행 91일부터 1백80일에서 91일부터 2백70일까지로
늘어난다.

은행끼리 사고파는 CD의 만기는 30일부터 1백80일에서 30일부터 2백70일로
확대된다.

지난14일현재 CD발행잔액은 10조8천6백억원이다.

한은은 또 은행정기예금의 경쟁력을 높여주기위해 1개월이상의 일정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보태 다시 이자를 계산,만기때 원리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복이부이를 허용했다.

이에따라 1년만기정기예금의 경우 지금까지는 만기가 되면 연10%의 이자를
받을수있으나 오는 19일부터 월복이로 따져 연10.47%의 이자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