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의 땅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이전에 길이 나 도로로 쓰이고
있다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내무부는 종토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이전에 관할 군에
도로가 수용,보상금 전액을 모두 받아갔다면 납세의무는 사실상 소유
자가 된 군청에 있는 것이나 등기부상 명의인은 이를 신고해야 할 의
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 6월1일 이전에 군도로가 개설돼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는 도로에 들어가게 된 개인소유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여부에 관
한 것으로 개인소유의 땅이 군도로편입과 동시에 보상금을 전부 받고
포장을 해 사용중이나 등기만은 개인이름으로 남아 있을 경우의 과세
여부를 판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땅을 공부상의 명의자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참고자료=시세 22670-217)

*****************<참고자료>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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