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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할당제폐지로 주택상환사채 발행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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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주택할당제가 폐지됨에따라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1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경기의 지나친 침체를 막기위해 최근
    정부가 내년에는 주택건설물량할당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한이후
    고양화정지구의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부산해운대의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도 백지화될 전망이다.

    고양화정지구에서 이달중 9백74가구분의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키로했던
    삼성종종합건설등 6개 건설사는 최근 정부의 주택할당제폐지발표이후
    상환사채발행업무를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주택은행 고양시와 사채발행업무를 협의해왔으나
    고양시가 정부의 할당제폐지발표이후 사채상환시기(아파트분양시기)를
    확인해주는것을 거부함에따라 상환사해발행계획을 더이상 추진하지
    못하고있다.

    이에따라 이들 6개건설사들은 고양화정지구에서 상환사채를 발행하지않고
    화정지구의 택지사용시기인 내년5~6월께 바로 아파트를 분양할것을
    검토하고있다.

    부산해운대에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던 대림산업등 4개사도
    정부의 주택할당제폐지방침으로 상환사채를 발행하지않고 바로 아파트를
    분양할것을 검토중이다. 대림산업측은 해운대의 택지사용시기가
    내년6월이어서 할당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바로 분양하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또 동산토건과 공동으로 서울신내지구에서
    발행키로했던 5백52가구분의 상환사채도 신내지구의 택지사용시기가
    내년12월이어서 바로 분양하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 12월 분양방안과
    내년1월 상환사채발행방안의 손익을 비교하고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상환사채발행후 1년이내에 아파트를 분양할수 있으면
    사채발행비용과 이자율등을 고려할때 바로 분양하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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