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자재품질관리가 크게 강화됐다.
건설부는 지금까지 생산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KS규격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의 규격및 품질기준을 적용해오던 벽돌.블록기와등 13개 품목에 대해
KS수준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주택자재 생산업체로 등록한 뒤 시.도 등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통벽돌.가압시멘트 판기와등 18종에 대해서는 생산업체가 반드시 자
체검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에 대해서는 안전도
를 높이기 위해 휨강도시험과 골재의 염분함유량 시험항목을 추가 실시하도
록 했다.
건설부는 또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시설 설치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을 반드시 설
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