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건자재 품질관리 강화...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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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지금까지 생산업체들의 영세성을 고려해 KS규격보다 다소 완화된
수준의 규격및 품질기준을 적용해오던 벽돌.블록기와등 13개 품목에 대해
KS수준의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키로 하고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주택자재 생산업체로 등록한 뒤 시.도 등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보통벽돌.가압시멘트 판기와등 18종에 대해서는 생산업체가 반드시 자
체검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콘크리트 조립식 부재에 대해서는 안전도
를 높이기 위해 휨강도시험과 골재의 염분함유량 시험항목을 추가 실시하도
록 했다.
건설부는 또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공동주택의 쓰레기투입시설 설치의무화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보관시설을 반드시 설
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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