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수 전연기군수-임재길 위원장 보석허가...[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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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형사 합의2부(재판장 박병휴부장판사)는 21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61)와 임재길 전 민자당 연
기지구당위원장(50)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씨 등에 대한 3차공판에서 "그동안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원만히 진행됐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절차를
위해 법률적 측면을 고려,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장기욱변호사 등 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9월 23일 "한시가 양심선언
을 통해 자신의 위법사실을 밝힌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며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 되자 2차공판직후인 지난달 30일 재신청했었
으며 임씨측 변호인도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었다.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준수 전 연기군수(61)와 임재길 전 민자당 연
기지구당위원장(50)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씨 등에 대한 3차공판에서 "그동안 재판진행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조사가 원만히 진행됐고 앞으로 진행될 재판절차를
위해 법률적 측면을 고려,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장기욱변호사 등 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 9월 23일 "한시가 양심선언
을 통해 자신의 위법사실을 밝힌만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며 보석을 신청했다가 기각 되자 2차공판직후인 지난달 30일 재신청했었
으며 임씨측 변호인도 지난달 10일 보석을 신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