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이면도로등에 불법주차된 대형트럭이나 포크레인등 대형차량들이
제대로 단속, 견인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어 교통소통의 장애가 되거나
야간교통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이들 불법주차 대형차량견인시의
과태료 3만원이 소형승용차의 과태료 6만원과 비교해 형평을 잃고 있다
는 지적이다.
이처럼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민간견인업체들
이 이대형차량을 견인할 만한 대형견인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
현재 5톤급 이상의 대형견인차량은 서울경찰청이 보유한 3대뿐이다.
대형화물차등의 불법주차는 또 "설사 단속에 걸리더라도 3만원의 과태
려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때문에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2만원의 견인료와 3만원의 보관료(시간당 천원추가)를 물어야 하
는 소형승용차와 비교할때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