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6일 부도처리된 대성전자부품(대표 정영만)이 부도금액을 모두
입금함에따라 주거래점포인 상업은행구로지점은 이 회사의
부도취소신청절차를 밟고있다.

윤웅수상은구로지점장은 22일 대성전자부품이 부도처리된뒤 사흘후인
지난19일 3천8백만원의 부도금액을 모두 입금시켜 부도를 취소,정상거래를
할수있도록 금융결제원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회사가 부도처리되면 2년간 금융거래가 정지되나 거래은행에서 정상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부도취소를 신청할 경우 어음교환심사위원회(위원장
한은저축부장)가 이를 승인하면 부도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