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풍치지구에 바닥면적 5백제곱미터이하의 창고 주차장
직업훈련소를 건설할수 있게된다.
이와함께 미관지구내에 공동주택 도.소매시장건립도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 용도지구내의 건축기준 건축허가수수료등 구건축조례 위임
사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준칙을 마련,각 구청에 통보했다.이에따라
각 구청은 준칙범위내에서 구조례를 제정,20일이상 입법예고한뒤 구건축위
원회심의 구의회의결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이 준칙에서 과거 지침으로 통용되던 건축규제의 상당부분을 흡수,규
제와 허용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풍치지구=바닥면적 5백제곱미터이하의 창고 주차장 직업훈련소는 허용
하는 대신 안마시술소 옥외골프장 유스호스텔은 짓지못하도록했다.
<>미관지구=도.소매사장 공구상 건재상을 허용했고 인쇄 봉재 필름현상 컴
퓨터프로그램매체제조업등의 공장과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창고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시설보호지구=교육연구지구는 학교시설보호지구로 바뀌며 주요소및 주차
장을 설치할수 있게 했다.
<>재해위험구역=건물을 신축할 경우 1층이하는 반드시 주차장 기계설
비실등으로만 사용토록 명문화했다.
<>대지최소면적=신설된 유통상업지역은 2백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곳은 일괄적으로 90제곱미터를 적용한다.
<>단지내조경=2백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는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토 록 했다.
<>기타=건축허가수수료를 종전에는 최고 20만원이었으나 1백20만원까지 인
상하는등 규모별로 평균 50%씩 상향조정했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업무
대행수수료도 구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