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인천시의회에 이어
부산.광주시의회와 경남.충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위증과 자료
제출기피를 처벌할수 있는 조례를 의결하거나 곧 의결할 예정이어서 내무
부및 시.도집행부와 큰 마찰을 빚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사무감사를 받는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서류제출이
나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 지
방자치법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 이
하의 과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시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
한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경남도의회도 같은 내용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지난
21일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