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열관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3일 서울민사지법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지난5월26일
법정관리신청을 한 고신열관리에 대해 법정관리개시를 결정했다.

고신은 거래회사인 B사에 보증을 잘못섰다가 지난5월15일 부도를 낸뒤
법정관리를 신청했었다.

매출 1백억원대의 중소기업이 법정관리결정을 받는 것은 드문일로 이번
결정은 낫소등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소기업들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번에 고신의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회사가 개발한
산업용버너등의 신기술을 인정해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과기처가 서울민사지법에 대해 "고신이 개발한 신기술은 외화절약및
환경오염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회신을 보내준 것이 법정관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신의 법정관리인은 지난6월16일부터 보전관리인을 담당해온 홍택무씨가
맡았다.

이회사는 부도이후에도 근로자들이 구사운동을 벌여 분당등
신도시지역난방공사에 버너를 납품하는등 가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회사는 이번 법정관리결정으로 곧 정상경영이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