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3월부터 서울과 5개직할시 지역에 신축되는 중대형 아파트단지는
적어도 가구당 한대 이상의 주차장면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다.

건설부는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으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말까
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내년3월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전용면적 1백35평방m(40.8평) 초과평형
의 경우 <> 서울 70평방m(21.2평) <> 직할시 75평방m(22.7평) <> 시와
수도권내읍면 85평방m(25.7평) <> 기타지역 1백평방m(30.2평)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기준면적이 대폭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