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법인기업이 지상권을 빌려줬을때 "비업무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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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들인 땅의 지상권을 빌려 임차인 이름으로 건물을 지은후
이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의 비업무용땅에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체로서 건설업을 주로 하는 회사
가 업무용 대지 5백평을 사들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법인에
게 지상권 일부를 빌려줬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대신 임차인이 건물을 짓기로 했으며 근저당설정
대신 건축물등기를 임차인이름으로 하고 건물사용은 50대 50대로 합의
했을 경우 이 땅은 비업무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내무부 도세 22670-28>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문의 (서울) 587-6020 번
이중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법인의 비업무용땅에 해당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체로서 건설업을 주로 하는 회사
가 업무용 대지 5백평을 사들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법인에
게 지상권 일부를 빌려줬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대신 임차인이 건물을 짓기로 했으며 근저당설정
대신 건축물등기를 임차인이름으로 하고 건물사용은 50대 50대로 합의
했을 경우 이 땅은 비업무용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내무부 도세 22670-28>
******************<자료제공> 한국세무사회********************
문의 (서울) 587-6020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