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가 개인으로 부터 땅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취득세 과표는 취
득자가 신고한 금액이 되며 신고액이 과세시가표준액에 못미칠땐 과세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내무부에 따르면 법인이 개인으로 부터 땅을 증여받고 한국감정
원으로 부터 땅값 감정을 받아 법인 장부에 기장했을 경우 취득세신고
때 적용해야 하는 과세표준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땅을 공짜로 증여받을 경우 과세표준에 대해선 감정을 받아 법인장부
에 기장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표로 한다는 설과 증여받을 때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는 양설이 있다.
(참고자료=내무부 도세 22670-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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